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0, 2010.6.25.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 시 성과 및 임원 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2004.8.23.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년 7월 법인 설립 이후 보수 없이 재직하고 있는 대표사원에게 질의법인의 매출이 향상되어 일정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보수는 현행처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 정관에 퇴직급여 한도를 정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추후 대표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무보수로 근무한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3. 관련법령
○
법
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
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
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
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
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
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
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
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
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
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
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근로자
퇴
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이하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388, 2017.5.26.
무보수 근무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의 총급여액 규모 등 사실관계
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경우「법인
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455, 2004.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 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
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618, 2009.5.25.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
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2항에 의한 임원에
대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
는 정관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510, 2009.5.4.
내국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594(2007.4.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팀-594, 2007.4.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
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 원천세과-2428, 2008.11.5.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서면1팀-666, 2005.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33, 2005.2.22.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487, 1998.2.2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
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
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
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